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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축제장 부적정 요금 잡는다···‘큐알(QR)코드’ 신고 시스템 시범 도입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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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축제장 부적정 요금 잡는다···‘큐알(QR)코드’ 신고 시스템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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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4 01:12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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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동해안 해수욕장과 축제장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큐알(QR)코드 기반 부적정 요금 신고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관광객은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간단한 절차로 부적정 요금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강원도와 해당 시·군은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고를 함께 확인 후 조치할 예정이다.
해수욕장과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올해 6개 시·군의 해수욕장 등에서 시범 운영한 후 성과를 분석해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이번에 시범 도입하는 QR 신고 시스템이 일부 관광지의 고질적인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동준 강원도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관광환경을 한층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해수욕장과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 제도 정비와 협력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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