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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나흘 뒤 김성훈에 “비화폰 조치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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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4 04:24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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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나흘 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사진)에게 계엄에 관여한 군 장성들의 비화폰에 대해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이 처음 드러났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최근 김 전 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경호처에서 확보한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조사에서 지난해 12월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사용자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인멸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해당 날짜에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계엄 당일 오후 10시53분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때문에 경호처가 누군가의 지시로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 전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6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적도, 정보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통화 기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정보가 삭제된 뒤 보고받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12월7일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비화폰 서버 기록에도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통화에서 ‘서버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두 번째 통화에서는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조치해야지? 그래서 비화폰이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에 ‘보안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하지만 경호처 실무진의 반발로 이 지시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 측은 2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지난해 12월7일에 김 전 차장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맞지만, 이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통화기록을 통해 오히려 결백함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 측은 “당시 경호처의 총책임자는 경호처장이었다”며 “지난해 12월6일 김 전 서울청장 비화폰 정보 삭제와 관련해서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의 통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삭제하라’ 등의 명확한 지시가 없더라도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 서버’에 관한 질문과 ‘수사받는 사람들의 비화폰을 조치하라’는 지시가 합쳐진다면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일부라도 증거가 인멸됐다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판례를 보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타인을 시켜 인멸하려 한 경우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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