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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 지났는데 돈을 내라니…‘정수기 렌탈’ 소비자 불만 왜?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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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 지났는데 돈을 내라니…‘정수기 렌탈’ 소비자 불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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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4 01:55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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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정수기 60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서 36개월 의무사용하기로 했다. 만약 이 기간 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그러나 의무사용 경과 후인 47개월차에 해지를 했는 데도 할인받은 렌탈료와 철거비용 등을 청구받았다.
정수기 임대 서비스 해지 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에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정수기 임대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46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지난해 536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선 지난 3월까지 143건이 접수됐다.
신청 이유는 계약 관련 불만이 823건(56.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계약 해지 및 위약금이 503건(61.1%)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점검 미이행을 비롯한 계약불이행이 277건(33.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과 관련한 불만 중에는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사례가 57건으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나면 일체 비용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할인받는 임대료, 등록비, 철거비 등은 그대로 청구된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한 피해 상담은 소비자가 임대 계약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는 임대 서비스 업종에 대해 임대 기간 내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과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 기준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 계약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임대 계약 시 전체 임대 기간과 의무사용 기간을 꼼꼼히 살펴보고 중도 해지할 때는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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