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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폭탄 관세’ 일시 복원…미 항소법원 “추후 통보 때까지 부과 가능”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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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폭탄 관세’ 일시 복원…미 항소법원 “추후 통보 때까지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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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2 05:52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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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이 멈춰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은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한 1심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 효력 정지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2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사실상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의 효력을 영구히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근거해 각국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는 유지되고 있다.
국제통상법원의 결정과 별개로 워싱턴 연방법원도 이날 수입업체 2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이들 업체는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 등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 법으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며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이 해당 판결의 전국적 적용을 요청하지 않아 판결은 해당 업체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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