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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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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2 02:31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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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YTN 기자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전 위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이 전 위원장이 부담하라고 했다.
YTN은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던 2010년 그의 부인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처는 돈이 들어있는 것을 모른 채 쇼핑백을 받았고, 다음날 돈을 발견한 즉시 돌려줬다”며 “그럼에도 YTN은 이를 두 달 뒤에 돌려줬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YTN은 같은 달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최종원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여초간 내보내는 ‘방송사고’를 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선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6~7월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설령 이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원고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된 점, 돈을 건넨 사람의 입장뿐 아니라 원고 측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과 관련해 ‘인사 청탁 시도를 거부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YTN이 취재했지만 이 전 위원장의 민정수석실 신고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청문회 과정에서 이에 대한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해명에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 전 위원장은 두 건의 보도와 관련해 경찰에 YTN 관계자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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