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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관이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직위 해제 후 징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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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1 22:45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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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모 지구대 소속 경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6일 오후 9시쯤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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