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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휴직 사유’ 22%는 “장기 요양”…압도적 1위는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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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1 22:22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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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31만5205명으로 평균 나이는 41.4세, 평균 근무연수는 13.5년으로 조사됐다. 여성 공무원 수는 16만1710명으로, 2023년 50%를 넘어선 이후 51.3%로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자체 전체 공무원 수는 2023년 대비 1909명(0.6%)이 증가한 31만5205명으로 조사됐다. 2022년 2.3%, 2023년 1.4%에 이어 최근 3년간 증가폭이 계속 줄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해 지방공무원 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5만6948명)였다. 이어 서울(4만8792명), 경상북도(2만4579명), 경상남도(2만3530명) 순이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남도 창원시가 414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수원시 3826명, 경기도 고양시 3499명 순이다.
직종별로 보면 일반직 31만3272명, 특정직 984명, 별정직 670명, 정무직 279명 순으로, 일반직이 전체의 99.4%를 차지하고 있다. 계급별로는 6급이 30.1%(9만1618명)로 가장 많고, 5급 사무관 이상 비율은 8.3%로 나타났다.
지자체 여성공무원은 전년도 15만7935명(50.4%)보다 3775명(0.9%p)이 증가했다. 5급 이상 공무원 2만6722명 중 여성은 9283명이다. 2022년 27.4%, 2023년 30.8%에서 2024년 34.7%로 비율이 높아졌다.
지난해 신규 임용 인원은 1만8772명으로 전년도 2만173명보다 1401명(6.9%) 줄었다. 신규임용 인원은 2021년 이후 감소 추세다. 퇴직인원은 1만5913명으로 증가폭이 둔화했다.
휴직인원은 3만1130명으로 전년도 2만9877명 대비 1253명(4.2%)이 증가했다. 휴직 사유로는 육아휴직이 2만1686명(69.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장기요양 휴직 6,875명(22.1%), 가족돌봄휴직 1673명(5.4%) 순이다.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의 평균승진 소요 연수는 22년 6개월로, 전년도 22년 11개월보다 5개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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