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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업소, 11년 전 ‘무허가 적발’ 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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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1 11:32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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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장소로 지목한 서울 강남구 A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업소는 2014년 경찰 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관할 구청인 서울 강남구도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앞서 양부남 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A업소는 2014년 1월28일 청담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법률상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형태를 등록했는데, 당시 유흥 종사자나 유흥시설을 두고 운영하다 적발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관할 강남경찰서는 단속 적발 이후 A업소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식품위생법에는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관할 구청 등 행정기관도 영업장 폐쇄 등 조치를 할 수 있지만 A업소는 혐의없음 처분에 따라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피했다. 이후 올해 5월22일까지 추가로 단속된 적은 없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단속에 적발됐다가 무혐의로 종결되는 게 통상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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