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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 성추행 유죄 시 택시기사 자격 박탈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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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1 09:33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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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택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인택시 기사 A씨는 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부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 4항 1호 다목 등을 근거로 A씨의 택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취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의 택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그러자 A씨는 부산시의 자격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법원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선 헌재는 “이 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택시가 비교적 공간이 좁고 승객 수가 적은 점, 심야에도 운행돼 승객이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택시 운전 자격에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다시 택시 운전 자격을 받을 수 있다며 “택시운수 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면 공중의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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