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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배우자 살해 후 자해한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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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31 18:21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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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중인 배우자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30분쯤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IC)에 멈춰선 승용차 안에서 배우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A씨는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B씨에게 범행을 했다. 이후 자해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암 환자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고 재활병원에서 요양을 이어왔다. A씨는 B씨에 대한 간병 등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남은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는 참작할 부분이 있으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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