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측, 첫 재판서 정신감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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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30 11:07 조회48회 댓글0건본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명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명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명씨의 첫 공판에서 명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용납 못할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측의 고통이 크기에 피고인도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명씨의 정신질환·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형을 면하거나 감경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게 아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그동안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고 인지장애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심신장애는 없었다고 보이는 만큼 정신감정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한 사건인 만큼 다음 기일에 정신감정 회부 여부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마스크를 쓰고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선 명씨는 인적 사항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재판을 지켜보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유족은 피고인이 오로지 사형 선고를 받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은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이를 통해 처벌을 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감형이 가능하지만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씨는 지난 4월11일부터 출석 당일까지 재판부에 총 28번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 2월10일 자신이 재직 중이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김양을 학교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명씨의 첫 공판에서 명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용납 못할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측의 고통이 크기에 피고인도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명씨의 정신질환·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형을 면하거나 감경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게 아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그동안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고 인지장애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심신장애는 없었다고 보이는 만큼 정신감정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한 사건인 만큼 다음 기일에 정신감정 회부 여부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마스크를 쓰고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선 명씨는 인적 사항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재판을 지켜보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유족은 피고인이 오로지 사형 선고를 받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은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이를 통해 처벌을 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감형이 가능하지만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씨는 지난 4월11일부터 출석 당일까지 재판부에 총 28번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 2월10일 자신이 재직 중이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김양을 학교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