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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사 지시 없이 환자 1494시간 격리한 정신의료기관장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30 09:31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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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의 지시도 없이 환자를 1494시간 동안 격리하고,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병원의 병원장을 고발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 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보건소장에 대해서는 환자 격리·강박과 관련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게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필요할 경우 의료법 규정에 따라 A병원에 행정처분을 하라고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정신의료기관의 격리 강박 과정과 관련해 A병원 등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병원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A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A병원의 1인 1회 최대 격리 시간은 1532시간이었다.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한 1인 1회 최장 격리 시간(1151시간)보다 400시간 가까이 많은 것이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1532시간 격리된 피해 환자 B씨는 이 중 1494시간은 의사의 지시도 없이 격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에서 B씨와 유사한 피해자는 21명에 달한다.
A병원 간호사들은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은 다학제 평가도 없이 환자의 사지를 12시간 동안 강박하는 동안 혈압 등 활력 징후를 한 차례밖에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료기록에는 13차례 확인한 것으로 작성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병원은 2023년 12월에는 보호사가 환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근무조 강화 등 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에는 보호사가 환자를 성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인권위는 “A병원이 정신건강복지법 75조를 위반해 헌법 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으며 정신건강복지법 30조 1항 및 의료법 22조 제 3항위반했다”며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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