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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적 울려”···운전자 폭행·차량 파손 40대에 실형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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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30 06:31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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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11시10분쯤 충남 아산시 한 도로를 운전하다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 B씨(31)를 폭행하고 차량 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2일에는 아산 온양온천 전통시장 안에서 요구르트 이동식 카트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판매원 C씨(67)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범행 당시에도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태도를 개선하지 않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농후해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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