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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 송치···‘윤석열 탄핵 집회’ 집시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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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30 02:34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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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직실장 노모씨, 금속노조 조직실장 이모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12일 오후 2시쯤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려 했다. 경찰은 행진 경로가 보수단체 행진과 겹친다며 이를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자들을 가로막았고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실랑이가 이어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 2월27일 이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장·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집회·시위를 제한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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