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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어린 아들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털이 30대, 결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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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30 01:38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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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의 장난감 공룡 물총을 들고 은행털이를 하려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난감이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직원과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라면서도 “범행 도구가 실제 위험성이 없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1시쯤 부산 기장군 한 은행에 침입해 강도 행각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8세 아들의 장난감 공룡 물총을 비닐봉지에 싸서 권총인 것처럼 위협하며 은행 직원에게 오만원권 지폐를 담으라고 강요했다.
한 고객이 A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몸싸움 끝에 제압했다. A씨는 생활고 탓에 은행털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5년 전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와 자영업을 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실패하고 취직도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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