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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 다음 달 시작…조현옥 사건과 병합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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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9 21:40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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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시작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타이이스타젯에 당시 사위였던 서모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본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이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을 신청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특혜 의혹’ 사건은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전주지검 기소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사건 병합을 요청하자 문 전 대통령 측은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도 지난 23일 조 전 수석 사건 재판에서 문 전 대통령 사건과 공소사실 구성 요건이 다르다며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 조 전 수석 사건의 공소사실은 경과 사실로 기재돼 있을 뿐 범죄사실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형사소송법 11조에 명시한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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