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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 상가 수분양자들 “공실로 수백억원대 피해”…분양대행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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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9 21:17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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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 내 수변상가의 수분양자들이 상가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며 분양대행사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피소된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A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거북섬 웨이브파크 앞 수변 상가인 B빌딩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해 상가를 분양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들은 “A씨 등은 ‘분양 후 관광객이 몰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수분양자들을 속였다”며 “그러나 공실 문제가 심각해 피해가 막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을 낸 B빌딩 수분양자는 100여명이다. 이들은 800억여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빌딩은 2020년 완공 후 분양을 시작했다. 이후 웨이브파크 앞에 있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워 광고했지만, 애초 기대와는 달리 관광객이 많이 몰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가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10월 경찰에 A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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