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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토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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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gfqhfsd 작성일26-03-05 21:1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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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년하세요ㅜㅜ 처음에 뉴토끼가 불법사이트인지 모르고 이용을 해왔었는데 얼마전에 뉴토끼가 불법 사이트인걸 알게됐어요..정말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아예 사이트에 접속하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처벌 받게될까요..?ᩚ 뉴토끼를 구글 로그아웃 상태에서 봤는데 접속기록도 다 남을까요?ᩚ 정말 반성하고있습니다..
비공개 답변:
불법 웹툰은 정식 유통 경로가 아닌 곳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되거나 열람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이를 단순히 "보기만 해도" 아래와 같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1. 저작권법 위반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전송, 공유,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단순 '보기'도 기기에 일시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복제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2. 민사상 손해배상불법 사이트에서 웹툰을 본 것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상습적으로 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들어오면 대응이 어렵습니다.","3. 최근 흐름과거에는 업로더만 처벌되었지만, 현재는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실제로 불법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고장, 소송, 합의금 청구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열람하는 행위는 단순 열람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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