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2주 앞둔 ‘노란봉투법’ 시행령·해석지침 확정…노동계 “하청노조 교섭권 제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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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6 02:46 조회0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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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다음달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법령과 해석지침 정비를 마무리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구조적 통제’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명확히 했다. 노동계는 “하청노조 교섭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고용노동부는 24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시행령 개정안은 원청사업주와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하청노조들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토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원·하청 교섭 전에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