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내란 당일 ‘정치인 체포조’ 존재 첫 인정···지귀연 재판부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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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5 12:37 조회4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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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이 12·3 내란 당일 여야 주요 정치인을 구금해 국회 표결 등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꾸려진 ‘체포조’가 존재했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며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방첩사령관 여인형은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정치인 10여명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윤석열도 이러한 지시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홍 전 차장에게 단순히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