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늘리기 법원 “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지연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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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4 17:54 조회2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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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늘리기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에 대한 결정을 장기간 미룬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재단 설립 허가를 서두르라는 취지로 판결함에 따라 성전환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한 뒤 2021년 자살한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 중인 변희수재단 설립에 청신호가 들어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설립 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인권위는 2024년 5월 변희수재단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약 1년10개월 동안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았다. 변희수재단 준비위는 지난해 2월 인권위가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처분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인권위는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