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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조위, SKT 해킹 피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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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4 05:11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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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19일 해킹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을 개시한 후 일시 정지했다. 이번 사태를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건(총 3510명)의 SK텔레콤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 중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개시된 2건은 지난달 14일 임모씨 등 96명, 지난 10일 강모씨 등 51명이 신청한 건이다. 지난 12일 서모씨 등 3266명이 신청한 건을 비롯한 나머지 2건은 서류 보정을 마치는 대로 개시할 예정이다.
다만 해킹사고를 조사 중인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조정은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 모집도 개인정보위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진행한다. 분쟁조정위는 공고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 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교체 안내 문자를 받고도 일주일 내에 매장을 방문하지 않은 고객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날 기존 예약자에 대한 유심 교체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다.
20일부터 고객이 원하는 유심 교체 매장과 날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새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 새 시스템 도입 후에도 기존 예약자들은 앞서 예약한 매장을 방문해 유심을 교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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