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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노사 최초요구안 “1만1500원” vs “1만30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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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3 18:22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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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표결 결과 제적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사용자 측은 업종 간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스위스, 캐나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업종이나 지역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로 임금 지불 능력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주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하향식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국 지역,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 확산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1만1500원으로 인상, 사용자위원들은 1만30원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이 큰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임위 7차 전원회의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은 대부분 6월 말로 정해진 시한을 넘겼지만, 올해는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전에 최저임금 논의를 끝내자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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