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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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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3 08:22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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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프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2)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 측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의원 변호인은 “엉덩이가 아닌 허리에 가볍게 손을 올린 것이며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차 안에서도 고의로 손을 잡았다기보단 스쳤던 것”이라며 “(도보 상에서도) 손을 걸치듯이 잡고 갓길이 위험하니 멀어지도록 인도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악수 등의 타인 신체를 접촉할 일이 많고 피해자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격려를 표현하기 위해 했던 행동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다소 접촉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증거는 인정하지만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추행은 아니었다”며 “정치계에 오랜 기간 몸담아 신체접촉은 습관처럼 하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에 불과하지만 불쾌감을 느꼈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자중하는 마음에서 당(국민의힘)의 복당 제의도 거절하고 있는 만큼 정치 인생 끝나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27일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자 직원을 상대로 대덕구에 있는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엉덩이를 몇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7일 운행 중인 차 안에서 피해자 손을 잡고, 같은 날 길에서 피해자 손을 잡고 엉덩이를 1회 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송 의원에게는 2023년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다.
송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대전시의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송 의원 제명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으나 부결돼 지금까지도 현역 시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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