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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이번에는 중국산 의료기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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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2 12:3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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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500만 유로(약 78억8000만원) 이상의 의료 장비 주문을 받은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EU가 자유무역과 관련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비판했다.
EU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국제조달규정 조사에 따라 500만 유로를 넘는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 중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낙찰 시 중국산 제품의 구성품 비율도 50%로 제한된다.
국제조달규정은 EU가 해외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차별적 관행에 대응하겠다며 2022년 8월 발효시킨 자체 규정이다. 블룸버그·AFP통신은 국제조달규정에 따라 제재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2015~2023년 중국 의료기기 업체의 EU 수출이 두 배 증가한 반면 중국 측은 자국내 공공조달 추진 과정에서 유럽 기업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심각하고 반복적인 법적·행정적 장벽을 세웠다며 이 같은 조치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다음 달 EU·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EU가 국제조달규정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EU는 다음달 24일과 25일 중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두고 논의할 것이 예상된다.
중국은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항상 대외개방을 고수하고, 시장경제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했다”며 “EU는 항상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시장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단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나아가고 있고 불공정 경쟁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겠다”며 “EU가 시장 개방 약속과 WTO 규정을 준수하고 중국 기업에 차별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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