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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재유포해 수천만원 챙긴 40대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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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1 14:30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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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영상 등을 텔레그램 유료방에 유포해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료방 입장료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대가 등으로 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은 N번방 사건을 암시하는 ‘그 번방’이었다. A씨는 N번방 사건의 영상들을 내려받은 뒤 다시 유포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촬영물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재차 유포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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