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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형사합의34부 배당···지귀연 재판부와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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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1 14:17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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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처음으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심리할 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아닌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이번 사건이 향후 형사합의25부에 병합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정해졌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조 특검은 이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병합 여부는 두 사건 재판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사건이 병합되면 내란 재판을 진행해온 형사합의25부에서 추가 기소건까지 모두 심리한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병합 심리 이후 재판부가 확정되면 해당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만일 재판이 병합되지 않으면 형사합의34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한다. 최근 형사합의25부는 검찰 측 요청으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을 내렸으나, 김 전 장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한편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을 맡은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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