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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일 만에 땅 밟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윤석열은 사라졌다, 노조법 2·3조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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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0 08:2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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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임금 개선 등을 요구하며 철탑에 오른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19일 97일 만에 땅을 밟았다. 지난해 3월부터 끌어온 2024년 단체협약이 타결되면서다. 노동계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세종호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고공농성 중인 사업장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높이의 폐쇄회로(CC)TV 철탑 주위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투쟁에 연대해 온 말벌 동지들이 모였다. 경찰과 소방대원들도 출동했다. 김 지회장이 올라가 있는 철탑은 햇빛·바람을 가리는 천으로 둘러싸 있었다. 가림막에는 ‘사람이 있다’ ‘단결 투쟁’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오후 1시43분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김춘택 하청지회 사무장이 크레인을 타고 철탑으로 올라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김 지회장은 오후 2시30분쯤 철탑 밖으로 나왔다. 김 지회장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함께 크레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철탑 아래에서 “김형수 고생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는 구호와 박수가 쏟아지자, 김 지회장은 금속노조 깃발을 흔들었다.
김 지회장은 앞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5년 교섭에선 반드시 원청 한화오션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고 말겠다”며 “노조법 2·3조를 가로막고 있던 윤석열은 이제 사라졌다. 그 누구도 노조법 2·3조 개정을 막을 사람이 없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과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연대 투쟁 계획도 밝혔다. 고 지부장은 127일째, 박 수석부지회장은 529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김 지회장은 “먼저 내려오게 돼 미안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박정혜·고진수 두 동지가 땅을 밟을 때까지 하청지회가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97일 동안 농성장을 지켜준 말벌 동지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며 울먹이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단체교섭 타결에 대해 “한화오션의 탐욕에 브레이크를 걸고 상용직 하청노동자 고용 확대, 임금 인상, 차별 해소가 한국 조선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작지만 값진 승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의 노조법 개정 내용이 ‘내란 수괴’ 윤석열 정부에서의 노조법 개정과 같아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노동자 정의를 확대해 건설노동자, 화물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한화오션은 “김 지회장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생명 존중의 인도적 차원에서 교섭사와 함께 하청지회의 상여금 인상 요구 등을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찾았다”며 “노사 상생과 협력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파업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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