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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3차 경찰 출석 요구 결국 ‘불응’…“제3장소 비공개 조사는 협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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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3차 경찰 출석 요구 결국 ‘불응’…“제3장소 비공개 조사는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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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0 03:16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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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17일 제출했다.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하는 조사라면 응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19일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특수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통해 군사령관들에게 지급된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 사실과 같은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조사를 요구할 경우 서면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하는 조사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조사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수단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 요구는 일단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소의 적절성보다는 윤 전 대통령을 대면으로 조사해 진술을 끌어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하면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이 체포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된다. 공수처도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에 나섰다. 다만 비슷한 혐의로 묶인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다고 해도 구속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3차 출석 요구일인)오는 19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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