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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 가담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7월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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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8 19:2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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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한다. 조 청장은 불법계엄으로 탄핵소추된 인물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조 청장 탄핵심판의 1차 변론준비절차를 다음달 1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변론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목록 등을 정리하는 단계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불법계엄 당시 경찰에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해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헌재에는 조 청장을 포함해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이 중 윤 전 대통령 사건 등 8건은 불법계엄 이후 제기됐다. 헌재는 심리에 속도를 내 지난 4월까지 총 8건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조 청장 사건은 약 6개월 동안 준비절차에 넘겨지지 않았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혈액암 투병으로 약 15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건강상 이유로 여러 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끝에 지난 2월 10차 변론 증인으로 나왔으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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