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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거래’인 척 범죄수익 세탁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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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8 08:19 조회62회 댓글0건

본문

경찰이 상품권을 거래하는 척하며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세탁한 일당을 붙잡았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대형 상품권업체 대표 40대 남성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자금 세탁을 의뢰한 위장 상품권업체 대표와 직원 등 2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중 A씨를 포함한 상품권업체 대표 8명 등 11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위장 상품권업체와 상품권을 거래하는 척 범죄수익금 2388억원을 입금받았다. A씨는 자기 몫의 수수료를 떼고 이들에게 상품권이 아닌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A씨는 거래당 0.1~0.3%, 위장 상품권업체는 1%의 수수료를 받았다.
A씨에게 이체된 돈은 투자사기 피해액, 사이버 도박자금 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23년 6월 투자사기 신고를 접수한 뒤 계좌 등을 추적해 A씨 등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한 투자사기 등 범죄조직원들도 지속해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 등이 받은 6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해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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