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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돈 갚아”…불법 채권추심 카톡,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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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7 22:51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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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는 16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주로 카카오톡 등 SNS가 활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다음달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불법 사금융업자의 계정은 금감원·카카오 심사를 거쳐 이용 중지 처리된다. 신고자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가족·지인 추심 등 2차 피해의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채무자 또는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야간에 연락하는 불법 추심행위다. 제3자에게 빚을 진 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정식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닌데도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곤란하므로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지인 연락처나 사진, 주소록 요구 시 불법 추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해달라”고 했다.
다음달 22일부터는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 대상이 최고금리 초과 등 불법 대부행위, 불법 채권추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1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확대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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