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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 대통령 후보 시절 ‘협박글’ 작성자 송치···“실행 의사 없어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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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7 19:5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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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위해·협박 글을 SNS 등에 올린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때 위해·협박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와 B씨, 20대 여성 C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단은 ‘살해 협박 글을 올리거나 암살단을 모집한 혐의’가 있다며 3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협박 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장난이었다”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위해·협박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네이버가 만든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에서 지난 3일 선거 개표 방송 관련 생방송을 진행하던 20대 여성 스트리머 D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D씨는 당시 방송에서 “누구 하나 총대 메고 가서 암살하면 안 되냐? 부탁한다 XX””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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