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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작업의뢰 절차 어기고 김충현씨에 카톡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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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7 17:5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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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사고로 숨진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에게 원청인 한전KPS가 작업 의뢰 절차를 어기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업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7일 김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김씨와 한전KPS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2017년 11월9일 한전KPS 직원은 김씨에게 “긴급 스페이서 제작 요망” “수량 4개” 등 작업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른 직원은 “저희도 외주 가공하고 싶은데 너무 긴급이다”라며 김씨에게 작업을 의뢰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지시는 한전KPS의 ‘공작기계 작업의뢰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KPS가 협력회사에 기계가공 작업을 의뢰할 때 긴급작업을 제외하고는 작업의뢰서를 발행해야 한다. 협력회사가 작업의뢰서를 받으면 공작기계 담당 노동자가 작업 내용을 확인·검토하고, 관리감독자 등과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진행한 뒤 승인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대책위는 “위험작업이 걸러지거나 대안적인 작업 방식이 검토될 수 있기에 작업절차를 지키는 것은 안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했다. 다만 김씨의 작업일지, 작업의뢰서는 경찰이 확보하고 있어 해당 날짜에 작업의뢰서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가 오히려 한전KPS 직원에게 하청인 한국파워O&M 현장소장을 통해 작업 의뢰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전KPS 직원이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작업이라 외주업체에 맡기자’는 김씨의 제안을 “감독하고 다 협의했고 사용 중 문제에 대해선 감독이 책임지기로 했다”며 거절하자, 김씨는 “여기서 가공을 진행하신다면 소장님을 통해서 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소장님 업무 지시에 따라 작업하는 입장이라 작업지시서를 소장님께 드리며 업무 협조를 지시하시면 될 거예요”라고 했다.
김씨 동료들도 한전KPS가 관행적으로 카카오톡이나 구두로 작업을 지시했다고 했다. 김씨 이전에 선반 가공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작업의뢰서를 가져오는 게 1년에 3~4번이 안 됐다. 절차대로 진행되는 게 1% 정도였다”고 대책위에 말했다.
대책위는 “위험하고 무리한 작업이 한국서부발전(도급사)·한전KPS(원청)·한국파워O&M(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관행처럼 반복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수사당국은 지시 권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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