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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충현씨 시신 부검 절차 착수···유족 측 “어쩔 수 없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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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7 16:47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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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신 부검 절차에 착수했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김씨의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검은 이르면 13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가 사망한 지 11일 만이다.
사고 업체 대표와 현장 안전 소장을 소환 조사한 경찰은 현재 사고가 난 공작기계와 사고 전 2주일가량의 작업 지시 내용, 작업 일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이 공작기계 위에서 쓰러진 김씨를 확인했을 당시 시신에는 골절과 타박상, 열상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옷가지가 기계 회전체에 빨려 들어가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직접 사인이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도 김씨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을 놓고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측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김씨 작업장에서 안전 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다는 계획이다.
이태성 발전비정규대표자회의 집행위원장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인을 밝혀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유족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부검에 동의한 것은 아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김충현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6분쯤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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