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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란값 급등’ 현장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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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7 12:12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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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최고치…올해 최대 18.5%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계란(사진) 가격을 산란계협회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3곳이다. 공정위는 협회가 주도해 발표하는 고시 가격을 회원사가 따르도록 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이달 산지 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18.5%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특란 기준 한 판(30개)의 소비자가격은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7000원을 웃돌았다.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예전보다 살처분 마릿수가 적어 가격 상승의 주원인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지난 4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계란 가격 관련 담합 조사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산란계협회는 정부의 사육환경 규제 때문에 계란 가격이 올랐다고 반박한다.
협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계란 가격 상승은 정부가 가격이 싼 ‘4번 계란’을 강제적으로 없앤 데 따른 생산량 감소와 소매점의 폭리가 겹쳐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4번 계란’은 공장식 사육환경(마리당 0.05㎡)에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이다. 정부는 동물복지 향상, 가축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새롭게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개선된 사육환경(마리당 0.075㎡)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기존 농가에는 오는 9월까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가 2027년 9월로 시점을 연기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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