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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부부 ‘500만원 캣타워 횡령 의혹’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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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7 09:21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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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캣타워’(고양이가 놀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와 편백나무 욕조 등을 구매해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횡령과 절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4월15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횡령 및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월11일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재임 기간 중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와 편백나무 욕조 등 국가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다.
김 사무총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캣타워 등) 물품 일체를 관저에서 사용하다 퇴거하면서 찍힌 사진에 국가 재산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을 무단으로, 사적으로 소유·사용했으므로 횡령죄 등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부부는 수영장 외에도 500만원짜리 캣타워 의혹, 2000만원짜리 히노키 편백나무 욕조 의혹도 받고 있다”며 “예산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관저 입주 이후 윤석열 부부가 개인적인 용도의 시설을 혈세를 들여 추가 설치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4월17일 “해당 캣타워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쓰던 것을 도로 가져간 것”이라며 “(새로 구입한) 캣타워와 편백 욕조는 그대로 관저에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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