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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중앙선 덮친 사다리차···운전자 음주 수치 ‘면허 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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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7 08:58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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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한 아파트 앞에서 이사용 사다리차가 경의중앙선 선로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서대문소방서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8시20분쯤 이사용 사다리차가 총 62m 중 40m가 전개된 상태로 전복됐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후 경찰이 사다리차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6%로 나타났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된다.
운전자는 경찰에 “전날 저녁 8시쯤 소주 1병을 먹었다. 9시간 정도 잠도 잤다”며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경의중앙선 서울역~행신역 상하행선 구간에 전기공급 장애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멈췄다. 서대문구청은 이날 오전 11시쯤 “복구에 5시간 이상 소요 예정”이라며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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