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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2 성능 저하’ 집단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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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6 23:46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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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의 사용자들이 기기 성능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청구한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A씨 등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높은 사양의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능에 제한이 없다.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갤럭시S22 시리즈부터 의무 적용된 게임최적화서비스(GOS) 앱 논란으로 불거졌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이전 모델들은 유료 앱 설치 등으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2022년 출시한 S22 시리즈부터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재판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GOS 개별정책에 대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 기준으로는 GOS 정책 변화가 모바일 기기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삼성전자에 고지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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