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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방지 위해 접경지에 경찰 상시 배치…현행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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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6 18:41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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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전 감시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이날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대처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경기도 및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주요 접경지역에는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업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 상시 동원하는 체계를 시행키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할 법리 논란을 두고는 현행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통일부는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하면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북전단처럼 풍선에 물건을 매달기만 하면,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부의 비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도 하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대북전단이 2kg 넘어야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광복절(8월15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등을 진행키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대안 등이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위헌 결정했다. 정부가 개정안 처리 기한을 광복절로 설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주요 통일 및 대북 메시지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 수시 소통을 강화하면서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로 남북 긴장이 고조될 때도, 살포 단체들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소그룹 협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지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했다. 통일부는 회의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라며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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