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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추락 초계기 음성기록녹음장치 ‘복구 불가’ 통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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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6 17:30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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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 당시 조종사들 대화가 저장된 음성녹음저장장치가 복구 불능 판정을 받았다. 음성녹음저장장치는 사고 원인을 규명할 핵심 단서로 꼽혀왔다.
해군은 13일 “해상초계기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기에서 회수한 음성녹음저장장치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민간 전문업체에 복구를 의뢰했다”며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민간 전문업체와 국과수는 각각 지난 4일과 13일에 복구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포항 일대에서 해군 P-3CK 초계기가 조종사 기량 향상을 위한 이착륙훈련 중 추락했다. 사고로 초계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4명이 모두 사망했다. 해군은 지난달 31일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추락한 해군 초계기에는 항적·속도 등이 담긴 비행기록저장장치(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지 않았다. 해군 항공기의 경우 2015년 이후 도입된 항공기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다. 사고기는 2010년에 도입한 8대 중 하나였다.
해군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사고 현장에서 음성녹음저장장치를 발견했다. 블랙박스가 없었던 만큼 이 저장장치가 사고 원인을 규명할 핵심 단서로 지목됐다. 관제탑과 정상교신 후 초계기가 추락하기 전까지 1분 사이의 내부 대화가 녹음됐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군은 앞으로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다각도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합동조사위는 음성녹음저장장치 복구 여부와 별도로 기체 잔해, 사고장면 폐쇄회로(CC)TV 영상, 레이더 항적 및 통신 등 관제기록, 기체 정비 이력, 관련자 및 목격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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