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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행정소송 대상 아냐···불복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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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6 14:49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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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진행하는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는 행정소송법상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복한다고 해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달 8일 A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거짓말탐지기 검사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소송은 피고적격, 제소기간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채권·채무 관계가 없었는데도 B씨 부부 명의로 위조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와 B씨 부부의 상반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받은 후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A씨와 B씨 모두 ‘거짓’으로 추정되는 생리 반응이 나타났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듬해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사기와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차용증에 근거한 대여금 반환 소송도 제기하는 등 송사를 이어갔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2014년 8월 거짓말탐지기 검사 당시 극심한 심리·생리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검사가 중단되지 않았고, 이것이 인격권 침해라며 검사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4월 제기했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애초에 행정법원에서 쟁점을 다툴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대상은 ‘구체적 사실에 관해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이라며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 도중 하는 각종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불복 절차인 ‘준항고’를 통해서 불복해야 한다고 봤다. 불기소 등 종국 처분이 이뤄진 이후에는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는 ‘항고’나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절차 등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당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경찰서의 의뢰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피고(검찰)가 결정·실시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적격에도 위배된다”며 “설령 피고를 교체하더라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자체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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