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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년 지난 젤리 초등학생에 준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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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3 22:5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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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통기한이 1년 지난 젤리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 25분쯤 부평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초등생 6명에게 나눠주고, 이를 먹은 초등학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같은 학교 5학년 친구들인 초등학생들은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있다가 A씨가 학교 정문 쪽에서 나눠준 젤리를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젤리를 먹은 학생 중 4명은 메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가 초등학생에게 준 젤리는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제품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젤리를 줘서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아이들에게 나눠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젤리 성분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고도 아이들에게 젤리를 줬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를 받은 학생들은 모두 정상 등교하는 등 추가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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