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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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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3 18:19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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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8일 열기로 했던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연기 이유로 들었다. 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법조계에선 ‘추정’이라고 하는데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려야 할 때 기일을 추정한다. 추정 상태에선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하루 만에 첫 공판기일을 같은 달 15일로 지정했지만 “선거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가 추정 결정 근거로 든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선 전부터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선 ‘소추’라는 단어의 의미가 검찰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포함한다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쪽에선 소추는 기소일 뿐 이미 기소된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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