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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30대 남성 징역 2년6개월···지금까지는 ‘최고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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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3 14:20 조회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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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건물을 파손한 조모씨(30)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나온 ‘서부지법 사태’ 관련 판결 형량 중 가장 무겁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부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조씨가 지난해 1월19일 다수의 시위 참가자와 함께 서부지법에 난입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하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를 종합하면 조씨는 법원 바깥에서 벽돌을 들고 던져 외벽 패널을 깨트리고, 소화기로 법원 1층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쳐 파손했다. 법원 1층 창문의 방충망을 뜯기도 했다.
다만 조씨가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감형 요인으로 고려했다.
허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도 자유롭고 합리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조씨를 비롯해 서부지법 사태 관련 피고인 총 9명에 대한 선고가 나왔다. 조씨는 그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서부지법은 벽돌을 법원 건물 외벽에 던져 타일을 부순 김모씨(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유리병을 법원 창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다른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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