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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 폭로’ 협박한 일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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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3 08:03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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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씨(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0일 손씨의 전 연인 A씨(20대)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연인 관계로 알려진 B씨(40대)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냈다. A씨와 B씨는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70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처음엔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이를 포기했다. 이후 A씨는 손씨에게 손씨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검찰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 등을 두려워한 손씨로부터 3억원을 갈취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손씨로부터 받아낸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 이후 A씨는 연인 관계가 된 B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했다. 손씨는 두 번째 협박을 받았을 때는 돈을 주지 않았다.
앞서 손씨 측은 지난달 7일 경찰에 A씨와 B씨를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했고, 같은 달 17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송치 당시 경찰은 A씨에게 1차 범행의 공갈 혐의만 적용했고, 2차 범행 때의 공갈미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등의 휴대전화를 다시 포렌식하고, 관련자 통화내역 확보, 계좌 추적, 손씨 등 관련자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2차 협박 때 A씨가 B씨와 공모한 사실을 확인해 A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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