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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윤리특위, 공무원 폭행한 안주찬 시의원 ‘제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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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3 02:54 조회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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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는 9일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에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안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윤리특위의 제명 의결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배려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 씨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안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에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했으나 파장이 가라앉지 않자 탈당했다.
경북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안 의원의 ‘제명’과 ‘향후 공천 영구 배제’를 촉구했다.
앞서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6일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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