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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독식 깨지나···티빙-웨이브 곧 결합 ‘내년말까지 요금 유지’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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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2 21:14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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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내년까지 현재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달았다. 1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두 회사의 통합 논의는 최종 주주 동의만 남았다. 향후 업계 1위인 넷플릭스에 견줄 수 있는 국내 최대 OTT 서비스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티빙의 임직원이 웨이브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의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하되 ‘요금제’ 관련 조건을 내걸었다.
앞서 티빙(CJ ENM)과 웨이브는 2023년 12월 플랫폼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티빙의 임직원이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겸임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내년 말까지 티빙 및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두 회사가 결합 서비스를 내놓더라도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통합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조치도 부과했다.
또 현행 요금제에 가입된 소비자가 통합요금 상품이 출범된 이후 서비스를 해지했다가 한달 이내 현행 요금제에 재가입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잠시 구독을 쉬기도 하는 소비자의 이용방식을 고려한 조건이다.
이는 공정위가 두 회사의 결합이 일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두 회사의 결합으로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로 줄어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고 사업자들이 가격을 올릴 유인도 커진다고 봤다.
공정위는 또 각 회사의 충성 구독자층이 많아 결합 상품을 출시해 구독 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공되는 콘텐츠가 차별화돼 있어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소비자가 구매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요금제 유지 기한은 한국프로야구 모바일 독점 중계권이 내년 말까지라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다.
공정위는 다만 두 회사의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에 방송 및 영화 등의 콘텐츠 공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OTT 서비스와 이동통신 서비스 등의 결합 판매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도 크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두 회사는 이후 주주동의를 거쳐 결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결합이 성사되면 업계 1위인 넷플릭스에 대항할 국내 최대 OTT 서비스가 출범하게 된다. 티빙과 웨이브의 월간 활성 사용자(MAU·지난 5월 기준) 기준으론 1127만명에 이르러 넷플릭스(1450만명)에 육박한다. 지난해 기준 시장점유율은 넷플릭스(33.9%),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넷플릭스·쿠팡플레이·디즈니플러스 등 유력 경쟁사업자들과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시장경쟁 및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시장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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