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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에 “언론 보도로 접했다”는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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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2 14:57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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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인선 강행했나’ 질의에“조금 더 확인해보겠다” 입장
대통령실 ‘검증 기능’ 도마에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10일 “언론 보도로 접했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과거 비위 행위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며 대통령실 검증 기능이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검증 과정에서 인지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과거 비위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인선을) 강행한 것이냐’는 추가 질의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의혹을 사전에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수석은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홍모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오 수석은 경향신문에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배우자)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놨던 게 사달이 났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민정수석실의 ‘기능 원복’과 맞물려 확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해 신설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는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과거와 같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총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인사검증 기능의 경우 원상복구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며 “향후 (이전과) 구체적인 차별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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