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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막말’ 김용원, ‘채 상병 특검’ 수사 받는다···‘윤석열 방어권 안건’ 감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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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2 05:27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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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채 상병 특검’의 수사대상이 됐다. 감사원도 인권위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낸 김 위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11일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사 대상에 ‘인권위와 군인권보호관’이 포함됐다. 이 법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후 군인권센터가 인권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날인 같은 해 8월 14일,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전 장관과의 통화가 그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김 위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가 김 위원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키자, 국회가 지난 14일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 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킨 것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감사에 착수해 김 위원에 관한 조사 자료 일체를 인권위 사무처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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